공지사항
96. 암호검증제도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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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10-23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암호검증제도는 산업체가 개발한 암호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여 행정기관에 보급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호검증제도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4조 제5항과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 2004-45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지침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모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암호검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모듈)검증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6년부터)이 시험하고 국가정보원이 검증하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암호검증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http://service1.n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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