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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우리나라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97. 우리나라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10-23
204년 상반기 발생했던 국가기관의 해킹사건을 통해 정부는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위기관리 대상에 “사이버 테러”를 포함시켜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 안전에 관한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141호, 2005.1.31.)을 제정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사이버안전 정책 및 관리에 대한 총괄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와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둘째,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 정책의 수립, 사이버 위협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인, 침해사고의 조사,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셋째,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하고 각 중안행정기관의장응 사고가 발생 또는 사고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