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94. 사이버위협에 대한 경보체계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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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10-23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위험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겨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합니다.
※ 위험 정도가 매우 낮은 웜,바이러스, 해킹기법,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 이정 단계인 “정상(Green)” 수준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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