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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사이버위협에 대한 경보체계가 있나요?
94. 사이버위협에 대한 경보체계가 있나요?
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10-23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위험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겨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합니다.

단계  

판단기준

 

비고

 

심각(Red)

⊙ 핵심기반시설 , 시스템 대상 피해발생

⊙ 지역적, 부분적 피해 발생, 전국적 확산 가능성 증대

⊙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대처 필요

 

즉각 대응태세 돌입

 

경계(Orange)

⊙ 복수 ISP망 또는 기간망에 피해 발생

⊙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규모 피해로 발전 가능성 증가

 

대비 계획 점검

 

주의(Yellow)

⊙ 위험도가 높은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및 해킹기법 출현으로 피해 발생

⊙ 국가 정보시스템 전반에 보안 태세 강화 필요

 

협조체계 가동

 

관심(Blue)

⊙ 위험도가 높은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및 해킹기법 출현으로 피해발생 가능성 증대

⊙ 해외 피해확산 등 사이버위협의 국내유입 가능성 증대

 

징후 활동 감시

※ 위험 정도가 매우 낮은 웜,바이러스, 해킹기법,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 이정 단계인 “정상(Green)” 수준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