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메신저 피싱방지 5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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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10-02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통해 확인하기메신저를 통해 금전 송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본인임을 전화를 통해 확인한다.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기ID, 주민번호, 계좌 ·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한 신상정보는 절대로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 관리하기메신저를 이용하는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 및 본인의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없도록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공공장소에서는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기PC방 등 공공장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다양한 웹사이트에 접속ㆍ이용하기 때문에 악성코드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성이 높으므로 메신저 등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한다. 메신저 자체 보안 설정 및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신도 모르게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가입정보 확인, 정보도용 차단, 실명인증기록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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