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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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09-19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1호, 2014.8.6., 일부개정]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36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보호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사의 공개)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직 및 정원 등)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출석수당 등)보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호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① 안전행정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6.>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20조삭제 <2014.8.6.>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④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으로 본다.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안전행정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영업양도자등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① 법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2.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평가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8.6.]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0조(사무국 등)①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법 제40조제8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①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56조(수당과 여비)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분쟁조정 세칙)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① 법 제61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 회신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1조(결과의 공표)①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 ②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2조(권한의 위탁)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4.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한(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안전행정부장관(제62조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안전행정부장관은 제40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6.]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5531호, 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