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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정보윤리 실천 강령
원광대학교 정보윤리 실천 강령
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09-15
1. 목적

이 지침은 원광대학교내의 유·무형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교육, 연구 및 행정
업무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① 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하며 모든 부서
에 적용된다.

② 이 지침에서 유·무형 정보자원의 범위는 본교가 소유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하드 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산망, 홈페이지, 전자우편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및 이
들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3.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정보자원 : 컴퓨터 등 전산기기나 동 기기를 이용하여 교육, 연구 및 행정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조직 등을 말한다.

나. 컴퓨터 하드웨어 : 주전산기를 비롯하여 각종 서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주변장치를 말한다.

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 컴퓨터에 설치되어 교육, 연구 및 행정업무에 이용되는 컴퓨터 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라. 전산망 :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신이 가능토록 구성된 물리적 회선 및 관련 통신장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마. 홈페이지 : 인터넷 웹브라우저와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

바. 전자우편 :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송수신하는 전자적 우편시스템과 동 시스템에서 작성
된 문서를 말한다.

사. 전자결재시스템 : 전자적으로 생산된 기안문서 등의 결재시스템을 말한다.

아. 종합정보시스템 : 교육, 연구 및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 및 전산
망을 이용하여 구축해 놓은 종합적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4. 행정 지원사항

가. 등록 및 공개

① 모든 부서는 유·무형의 정보자원을 구입 또는 사용권 획득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전산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정보자원들을 구성원들이 각
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나. 관리 및 운영

①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운영은 해당 정보자원 소속부서장이 담당한다.

②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은 해당 업무 관련 부서에서 하되, 총괄적인 관리 및 유지보
수는 정보전산원에서 담당한다.

다. 정보자원 취급자 지정

소속부서장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보자원 취급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자원 취급자는 해당 정보자원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유지보수

① 정보전산원장은 정보자원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원장이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 등 제반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컴퓨터 하드웨어

가. 주전산기 : 정보전산원에 설치되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그 이상의 컴퓨
터시스템 군을 말하며,

① 주전산기는 본교의 주요 업무만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우선하여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② 원장은 주전산기를 관리 운영하고 백업 시스템의 구축과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서 버 : 사용자에게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하는 주전산기가 아닌 컴퓨터를 말한다.
서버 운영자는 본교의 정보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정보전
산원장은 서버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개인용 컴퓨터 :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말한다.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자는 그 이용 및 관리의 책임은 모두 본인이 진다

라. 주변장치 : 프린터, 스캐너 및 빔 프로젝터 등 컴퓨터에 연결 활용된 장치를 말한다. 주변장치의
관리자는 그 이용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마. 물품 표시표 부착 : 학교 재산관리대장에 등록한 모든 컴퓨터에는 해당 기기의 고유번호를 포
함한 물품 표시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보안유지 : 컴퓨터에는 기기 및 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 주전산기 및 서버 : 관리자 모드에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사용하고 그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개인용 컴퓨터 : 부팅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와 그 비밀번호를 부여 사용한다.

– 자료화일 : 중요자료 화일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부여 사용하여야 한다.

6.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 분류기준 :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① 교육용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하여 통상 강의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업무용 소프트웨어: 행정용으로 통상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③ 연구용 소프트웨어: 교수연구용으로 통상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나. 정품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다.

다.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① 컴퓨터 구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정보전산원 원장은 소프트웨어 수요를 조사하여 소요예산 및 구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학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연구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정보전산 원장이 일괄
구입 또는 사용권을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기타 소프트웨어는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 또는 사용권을 획득하되, 정보전산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전산원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교육용 소프트웨어 사용제한

①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순수 교육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전산실습실에만 설치하되, 특별한 교육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러지 아니 할 수 있다.

7. 전산망

가. 운영계획 수립

① 정보전산원장은 매년 전산망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전산망은 교내전산망과 교외전산망으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외부 연결 라우터를 경계로 한다.

나. 예산확보

① 정보전산원장은 매년 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전산망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해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전산망 운영의 소요 경비를 미리 예산에 반영 청구하여야 한다.

다. 전산망구축

① 교내전산망 회선은 관리처와 사전협의하여 정보전산원에서 포설하여야하고, 교외전산망 이용
도 정보전산원장이 담당한다.

② 전산망 장비는 정보전산원장이 일괄 처리하여 관리하되, 해당 부서가 직접 설치할 경우 정보전
산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인터넷 주소

① 정보전산원장은 한정된 인터넷주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주소 수급 기준을 정
하여 발급하고 시행한다.

② 정보전산원장은 매년 인터넷주소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그 수급을 조절하여야 하며, 인터넷주소
대장을 별도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마. 비상 대비

정보전산원장은 비상사태에 대비,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8.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가. 홈페이지 분류

홈페이지는 본교 주 홈페이지와 단과대학, 대학원, 행정부서, 부속기관 및 연구소 등의 부 홈페이
지로 분류하여 운영한다.

나. 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주 홈페이지는 정보전산원에서 운영하고, 부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운영
한다.

②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단과대학(원) 및 부서에서는 홈페이지 자료를 항상 최신의 자료로 업
데이트 해야 한다.

③ 홈페이지 운영자는 공공성과 건전성, 참신성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전자우편(E-mail)

① 정보전산원장은 전자우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운영하며, 그 이용 방법 및 편의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우편시스템이 구성원 모두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E-mail 사용자 에티켓
을 준수하여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정보 통신 윤리 강령 참조)

9. 종합정보시스템 및 결재시스템

가. 자료 입출력

① 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는 업무 관련 해당 부서에서 입출력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입출력은 자료의 등급 및 업무 내용에 따라 허가된 단말기에서 허가된 자만이 할 수
있다.

나. 자료보관

①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일정기간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자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 분석 및 평가

① 정보전산원장은 정기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할 기능개선을 하여야 한다.

② 대학정보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화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석·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라. 종합정보 시스템의 유지

① 정보전산원장은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 받아 별도의 안전한 곳
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보전산원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또 비상종료 후, 정상적 업무복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하여 평소 비상사태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전자결재 시스템

① 교내에 유통되는 문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가급적 전자결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되 업무 처리
자는 항상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전자결재 제도는 원칙적으로 총무팀에서 담당하되, 다만 정보전산원은 전자 결재 시스템
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

10. 기타

상기 지침의 시행을 위한 상세한 세부사항과 협조사항은 정보전산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2년도 3월

도덕대학의 정보문화창조 정 보 전 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