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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프로그램

유해사이트 차단정책
유해사이트 차단정책
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10-01

유해사이트 차단 정책

  • 유해싸이트 차단은 본교 정보보안 관리규정 제17조(네트워크 보호)에 근거하여 학내 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한 교육‧학습‧연구용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해 사이트 차단 정책을 운영중입니다.
  •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접속하거나 특정 서비스용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때, 해당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가 별도 관리되는 인터넷 유해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다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 이때 웹사이트는 별도의 차단 안내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되지만 서비스용 클라이언트는 ‘연결 불가’, ‘사용할 수 없음’ 등의 오류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본 차단 정책은 게임, 증권, 도박, P2P, 웹하드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신청이 있다면 별도의 심사에 의해 차단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단, 교육 및 연구 목적에 한함)

 현황

  • 현재 유해정보 공유가 가능한 P2P 서비스 107건 및 주요 웹하드 63건을 비롯하여 음란물‧도박 관련 사이트 300여건, 게임 703건 등 총 1,400여건의 정보가 등록되어 관리중이며
  • 본 데이터베이스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매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서비스대상

  • 차단 해제 신청이 교육‧연구 목적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해 차단 사이트 이용 신청서에 소속 기관장의 직인을 받은 후, 소속 기관의 교학팀을 통해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정보보안 심사위원회의 자체 심의에 의해 차단을 유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