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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 29일부터 의무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 29일부터 의무화
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11-29

[출처: 보안뉴스 / 2014.11.28.]

11월 29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신고 대상자 90일 이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보안뉴스 민세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수준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각 지방전파관리소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미래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사업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등 필요 사항을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지정·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미래부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지난 5월 28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투자 확대,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