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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 스팸,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발신번호 조작 스팸,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10-07

발신번호 조작금지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

휴대전화 사용 시 사고 위험성 경고 문구 표기도 담겨

[보안뉴스 김태형] 앞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스팸문자를 보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사업자가 단말기에 표기할 때 미래부가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9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발신번호 조작금지’는 올해 2월 최민희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이용 경고 문구 표기’는 2012년 9월에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법안들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에 담아 본회의에 올렸다.

 

이와 관련, 최민희 의원은 “지난 1월 발생한 1억 4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며 “법안의 통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변작번호 대량 스팸문자 발신제한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신사들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운전 중이나 보행 중 통신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법안의 통과로 이동 중 통신기기 등의 사용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고문구를 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법안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의 스팸전송을 거부하는 조치 의무화, △통신사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여 수신인에게 송신하는 경우 발송 거부, △이를 위반 할 경우 발신번호 조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리를 소홀히 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의 표기와 함께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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