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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스미싱 악용해 개인정보 3천만건 수집
세월호 참사 스미싱 악용해 개인정보 3천만건 수집
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09-16

세월호 참사 스미싱 악용해 개인정보 3천만건 수집

스미싱 확보 개인정보, 본인 보유 개인정보와 실명 확인한 A군 검거

세월호 참사를 악용한 스미싱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3천만건을 불법 수집한 10대가 수사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7일 세월호에 대한 언론보도를 사칭해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스미싱을 저지른 A군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이후 세월호 뉴스를 가장한 스미싱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해 이룩한 성과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스미싱 일당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다. 조직이 스마트폰에 설치한 악성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하면 이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와 대조해 실명을 확인해주는 방식이다.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하면 A군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3천만 건 이상이며, 중복된 건수를 포함하면 6천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공범이 중국에 있을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A군은 조사에서 주범이 세월호 스미싱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정보 취득과 악성앱 유포 혐의는 인정했다.

한편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4월 10일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 정부부처와 기관 및 민간분야가 참여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