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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달라지는 제도 4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달라지는 제도 4가지
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09-16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달라지는 제도 4가지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맞아 성과와 향후과제 발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기업 명단 공표·과징금 최고 5억 부과 등

 

[보안뉴스 김경애]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 오·남용 등 법 위반 기관·기업의 명단이 공표되고 과징금 부과와 CEO 징계권고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2011년 9월 30일 법 시행 이후 분야별 관련 법·제도 정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실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

이와 관련 안행부는 다각적인 홍보·계도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지도가 2012년 3월 33.4%, 2012년 9월 66%, 2013년 7월 91.2%로 대폭 상승했으며, 각 기관의 수집·이용 절차 준수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 후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침해신고 및 상담 건수, 민원신청 건수가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각각 36.5%, 164%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 사업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행부는 개인정보 무단수집·오남용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실태와 관행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 개선사항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위반 기관·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한다.

 

위 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위반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표하게 된다.

 

둘째,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8월부터 과징금 부과(최고 5억) 및 CEO 징계권고제를 시행한다.

 

산정기준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최고 5억에 대한 기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세부사항은 앞으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셋째, ‘개인정보 민원 예보제’를 도입한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현황,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제기사항,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상시 분석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사항은 예보를 발령해 국민이 침해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민원 예보제’는 지금껏 민원 접수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 노출 주의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 이라며, “이를테면 추석 명절 기간의 경우 배송전표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업체는 개인정보 전표 등의 관리·파기 처리함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알리는 것 등이다. 이 제도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민간업종의 계약서 등 각종 서식(163종)을 일괄 정비한다.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하거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서식 및 동의항목이 복잡해 혼란이나 불편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간소하게 정리해 나간다.

 

안 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법 시행 2년째를 맞아 민·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향후에는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분야의 실태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법 위반 기관·업체의 명단을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