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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도용 송금요구 ‘메신저 피싱’ 주의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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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09-16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아이디 도용 송금요구 ‘메신저 피싱’ 주의보 돈 가로챈 사기범 일당 적발 “후배야,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라.” “공인인증서를 집에 두고 와 인터넷뱅킹이 안 되네. 친구야, 대신 송금 좀 해줘. 내일 갚을게.” 훔친 아이디로 다른 사람의 메신저에 접속한 뒤 친구, 선후배 등으로 가장, 돈을 가로채는 소위 ‘메신저 피싱’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7일 범행을 주도한 혐의(사기 등)로 황모(4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57)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A사 메신저 사용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메신저에 접속한 뒤 박모(33·여)씨 등 19명에게 접근, 1인당 10만∼100만원씩 모두 10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메신저 사용자들이 친구나 선후배 등으로 지인을 분류해 놓은 점을 악용, 친구나 선후배 등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 등이 도용한 A사 메신저의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지난해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대포통장 6개에서 7억원 상당이 입·출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입금자를 수사하는 한편 황씨가 인터넷 금융거래를 했던 개인 쇼핑몰 사무실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세계일보/ 2009.02.17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