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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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09-15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정보보호조직 지침 제정 2018. 03. 02. 개정 2019. 08. 28.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정보의 오남용, 훼손, 변조, 유출 등의 정보보호 위협으로부터 서비스 및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교의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인력, 정보 및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본 지침의 정보보호 대상으로 하고, 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에 필요한 직무의 식별, 구성 및 역할을 포함한다.
제3조 (정보보호 조직) 본교의 정보보호 조직은 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실무협의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보보호 관리자로 구성되며 역할 및 책임 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책임 및 권한
제4조 (정보보호실무협의회의 구성) 정보보호 업무의 기획, 실행,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실무협의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의장: 정보보호관리자 위원: PC보안담당자, DB담당자, 서버담당자, 네트워크담당자, 정보보호시스템담당자, 업무개발담당자, 업무운영담당자, 총무인사담당자, 학적담당자, 교원인사담당자 간사: 정보보호담당자
제5조 (정보보호실무협의회의 임무) 정보보호실무협의회에서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의 제정, 개정을 위한 실무 검토 기획 안에 따른 정보보호 실행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검토 보안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안건
제6조 (정보보호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정보보호실무협의회는 중대한 사항 발생 시 간사가 참석인원을 선발하여 소집한다. ② 간사는 정보보호실무협의회를 소집할 경우 안건, 장소, 일정, 참석대상을 사전 공지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결재에 의한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정보보호실무협의회는 선발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의장은 출석인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기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한다. ⑦ 정보보호실무협의회에 관여한 자는 정보보호실무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 (정보보호최고책임자) 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 정보보호 업무와 조직의 지휘를 총괄하여 담당한다. ②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③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승인한다.
제8조 (정보보호관리자) 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부터 선임 받은 정보보호 관리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보좌하여 정보보호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정보보호 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은 아래와 같다.
제9조 (정보보호담당자) ① PC보안, DB,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업무개발, 업무운영, 총무인사 등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정보보호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안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② 정보보호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은 아래와 같다.
제 3 장 인적 보안의 기본원칙
제10조 (정보보호 업무 할당 및 책임) ①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는 정보보호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직무의 분리)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 영역에서는 시스템의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오용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의 직무가 분리되어야 한다.
② 다만, 직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최소 2인 이상이 업무를 담당하거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관리 및 감독 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호관리자는 직무 분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2조 (주요 직무 담당자) 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직원 중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고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가지며 특히 집적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한 인원을 주요 직무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요 직무담당자에 대한 지정은 본교의 인사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개편 등의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품의 또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 ③ 2항에 의거하여 지정한 지정된 주요 직무담당자의 업무가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즉시 주요 직무담당자에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호관리자는 주요 직무담당자 명단과 관련 근거 등을 대조하여, 그에 대한 변동 또는 불필요한 지정이 발견 될 경우 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9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