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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저작권법 위반 신고’ 스미싱 발견…확산 주의!
[긴급] ‘저작권법 위반 신고’ 스미싱 발견…확산 주의!
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11-21

[출처 : 보안뉴스 / 2014.11.20]

‘저작권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구로 악성코드 설치 유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관련 문자 문의 급증 스미싱 ‘주의’
[보안뉴스 김경애] ‘저작권법 위반 신고’와 ‘컨텐츠 무단 사용’을 사칭한 스미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법 위반 신고’를 사칭한 19일 발견된 스미싱 문자 유형

이와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이하 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저작권법위반죄로 신고된 사실을 알리는 문자(SMS)를 통해 악성코드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스미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발견된 스미싱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내용확인 pillecv.com’ 문구와 인터넷 주소가, ‘[민원] 귀하께서는 컨텐츠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셨습니다. soioeki.com’ 문구와 인터넷 주소 URL이 포함돼 있다.

해당 스미싱은 휴대폰 이용자를 기망해 해당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소액결제가 실행되는 앱(App)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서 현실적인 소액결제 여부에 따라 사기(형법 제347조) 또는 그 미수(형법 제352조)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이번 스미싱과 관련해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관계자는 “문자(SMS)를 통해 저작권법의 위반 사실을 고지하는 수사기관은 없으므로, 즉각 삭제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용자는 해당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스마트폰 보안설정으로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를 해제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

스미싱 관련 신고 및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 없이 118),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