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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문자 통한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 받아야
이메일·문자 통한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 받아야
원광대학교 정보전산원2014-11-29

[출처 : 보안뉴스 / 2014.11.28]

[보안뉴스 민세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스팸 관련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제작된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